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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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25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요건을 조성하고
사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1학기 국가 근로 진행 불가 ※
1. 신청기간
ㆍ신청기간 : 2024. 4. 26.(금) 9시 ~ 2024. 5. 10.(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2. 신청대상
ㆍ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 지원불가: 외국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 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하계방학 중 근로 희망 재학생 필히 신청
3. 신청방법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학생 직접 신청(붙임 파일 참조)
4. 선발기준
ㆍ한국장학재단 기본요건 (학적, 성적, 소득) 및 우선 선발 기준에 따르고 본교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자
ㆍ가. 재단 선발 기본 요건: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백분위 점수 기준)
ㆍ나. 본교 자체 선발 기준: 연령, 근교거주자, 직전학기 성적, 소득구간
※ 본교 자체 선발 기준은 추후 변동 가능 있음
※ 근로 학생 배정은 예산 및 근로 기관의 상황에 따라 진행 예정
※ 선발 기본 요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5. 장학금액
ㆍ교내근로: 시급 9,860원 / 교외근로: 시급 12,220원
※ 2024년도 최저시급 변경에 따른 시급 상승
ㆍ학기 당 최대 근무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 당 최대 520시간
※ 장애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6. 문의
ㆍ신청방법 등 관련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ㆍ본교 담당자: 042-72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