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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4. 24.(수) 10:00 ~ 4. 25.(목) 23:59
※ 추가시험 신청원은 4. 23.(화) 3시까지 제출 필수(제출 기간 이후 접수 불가)
문의. 1899-3330 /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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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
차이를 존중해요, 감사한 마음이 이음으로 연결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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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선정!!
지역과 함께 “K-국방산업”의 First Mover로 大전환
  • 2024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건양한가족 체육대회
2024. 4. 27.(토) 11:00~17:00 건양중ㆍ고등학교(충남 논산시)
※ <서울권>, <대전권> 학생을 위한 버스 운영 실시
문의. 학생복지팀 042-7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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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3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전액무료 교육생 모집
1분반 모집 : 4. 29.(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ON.새.상(온새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
문의. 042-7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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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 재학생을 위한 4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5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건양사이버대학교 청년 재학생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4. 15.(월) 10:00~4. 20.(토) 23:59
※ 과목별 응시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합니다.
문의. 1899-3330 /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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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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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 정보공개란?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나.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ㆍ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라.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마.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바.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제공
  •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ㆍ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총무인사팀 홍민기

연락처 042-722-0079

최종 업데이트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