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 학생복지팀
- 조회 : 5984
- 등록일 : 2022-03-03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2022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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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20220302).pdf ( 371 kb)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한눈에보기.pdf ( 533 kb)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20220302).pdf ( 371 kb)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한눈에보기.pdf ( 533 kb)
2022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 신청 안내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2022.3.3(목)~3.24(목) 18시 [연장 : ~3.31(목) 18시까지]
2.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
학적 |
ㆍ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ㆍ편입생 포함)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4년제 신편입 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작기간 충족하면 지원가능 |
성적 |
ㆍ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ㆍ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우리대학 기준 평점평균 4.5만점에 1.5이상인 자 |
재직요건 |
ㆍ2022.1.1.기준 지원대상 기업에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중소ㆍ중견기업 1년 이상)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현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 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ㆍ법인 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 법인 (82)에 해당하는 기업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부모기업 등은 재직인정기업에서 제외 |
3. 지원내용
- 현 재직 기업의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기업유형별 지원내용 기업유형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4. 선발배점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좀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
① 연령(30점) |
청년: 30점(34세 이하) 비청년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
② 재직기관(30점) | 중소ㆍ중견기업: 30점 / 비영리기관: 20점 / 대기업: 10점 | |
③ 출신고교(30점) | 직업계고: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25점 / 일반고등: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
④ 기업재직기간(10점) |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순으로 순위 산정
5.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자격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ㆍ제적ㆍ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재직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 유지(수혜학기 x 4개월)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6. 신청방법(첨부파일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 →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신청하기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완료 후 재단 개별 안내됨) :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방법 및 기한 문자 안내 예정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 시 문자 수신 및 유선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