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장학안내

교내장학금

건양사이버대학교 정규학기 재학 시 일정 조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수혜 가능(입학 첫 학기는 해당 성적 기준 미반영)

  • 입학학기 기준으로 산정

    입학학기를 기준으로 연속학기 수혜 가능

  • 입학 첫 학기 우선감면 불가

    등록금 선 납부 → 장학 신청 후 지급

  •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근로대가성, 재학생 성적장학금은 가능

새출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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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건양 새출발 장학금 우리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 전원
  • 1학년-3년
  • 2학년-2년
  • 3학년-2년
수업료 20% -
직장인 새출발 장학금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대사업자 제외
  • 1학년-3년
  • 2학년-2년
  • 3학년-2년
수업료 20%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군가족 새출발 장학금 현역 부사관 이상 군인의 2촌 이내 가족,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 1학년-3년
  • 2학년-2년
  • 3학년-2년
수업료 20%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다문화 새출발 장학금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1학년-3년
  • 2학년-2년
  • 3학년-2년
수업료 20%
  • 외국인등록증,
    귀화증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만학도 새출발 장학금
(만60세이상 장학금)
입학당시(학기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1학년-3년
  • 2학년-2년
  • 3학년-2년
수업료 20% -

기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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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고졸 후 입학 장학금 3년 이내 특성화·일반계·방송통신고·검정고시 졸업(합격)자 3년 수업료 30%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중택 1
협력기관협약장학금 MOU협약기관 조건 해당자
  • 1학년-4년
  • 2학년-3년
  • 3학년-2년
  • 1학년-25%
  • 2학년-30%
  • 3학년-30%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회원증명서 중 택 1
건양한가족 장학금 건양중·고등학교, 건양대학교(대학원 포함), 건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본인 및 재학생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반입학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년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건양교직원
장학금
건양교육재단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4년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닐 경우)
공직자 장학금 공무원,국·공립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직)원)
※공무직, 계약직 포함
4년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병역명문가
장학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로 입학한 자
4년 수업료 50%
  • 병역명문가증 사본
다사랑장학금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년 수업료 50%
  •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대상자증명서 중 택 1
장애인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상이등급 포함)
4년 수업료 50%
  •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확인서

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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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보훈장학금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순직배우자 학기 제한없음 수업료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손)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기수혜학기포함
8개 학기
수업료전액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4년 수업료 50%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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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5년 이내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 수업료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5년 초과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초과 후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 수업료 50%

위탁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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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위탁장학금 산업체위탁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및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본교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4년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군위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학군제휴에 의하여 교육부의 추천확인을 받은자로 본교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4년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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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10:00 ~ 18:00(대표전화만가능)
  • 점심시간: 12시 ~ 1시
  • 상담불가: 일요일 및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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