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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 지원사업 안내

  • 인권센터
  • 조회 : 459
  • 등록일 : 2024-01-12
(여성가족부 시행 공문) 「스토킹 피해 지원사업 안내」 인포그래픽 배포 협조 요청.pdf ( 263 kb)
스토킹 피해 지원사업 안내(배포)_가로형.jpg ( 630 kb)
스토킹 피해 지원사업 안내(배포)_세로형.jpg ( 780 kb)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 지원사업 안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4년 주거지원사업을 전국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 피해 지원사업 안내인포그래픽을 배포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스토킹이란?

ㆍ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스토킹처벌법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2. 스토킹 피해 대응 방법

ㆍ 스토킹 피해 신고 : 112

ㆍ 상담·긴급보호 및 관계기관 연계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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