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상담현장실습ㆍ임상현장실습 안내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안내

1. 응시자격

실습 과목 2개 이수를 통해 1년 수련을 인정받은 상담심리학과 졸업(예정)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실습 미이수시 수련 인정 요건 미충족으로 응시 불가. 실습과목은 선이수 과목 존재)

2. 응시절차

임상심리사 응시절차
  •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큐넷에서 원서접수 및 시험 응시
  • 필기시험 과목 : (1-1)심리학개론, (1-1)상담심리학, (2-1)이상심리학, (3-1)임상심리학, (3-2)심리측정및평가. 총 5개 교과목 전공과목으로 개설.
원서접수 바로가기(큐넷)

3. 기본정보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 정신과병원, 심리상담기관,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센터에서 주로 근무하며 개인이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심리건강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상담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 신청 절차

1. 선이수과목 이수 완료

2.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별도 실습 신청서 제출, 기관 선정 등의 과정은 없음
  • (4-1)상담현장실습, (4-2)임상현장실습. 학기 구분하여 개설되며 정규학기에만 개설됨
  • 실습 교과목은 상담심리학과 주/복수전공 학생만 신청 가능

상담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 선이수과목

상담심리학과 실습 교과목은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하는 방식이 아니며, 개별적으로 사례선정(상담 및 심리평가)하여 실습하며 그 과정에서 교수의 지도 및 슈퍼비전이 병행되는 실습 방식임.

상담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 선이수과목 안내
실습 교과목 선이수과목명 개설학기
상담현장실습(4-1) 상담심리학 1-1
상담이론과실제 2-1
집단상담의이론과실제 2-2
임상현장실습(4-2) 이상심리학 2-1
임상심리학 3-1
심리측정및평가 3-2

* 개설학기에 유의

상담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상담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안내
실습 교과목 운영 방식
상담현장실습(4-1) 상담자체험 10회기 이상 참여 및 사례보고서 제출
※ 상담 미시행 및 사례보고서 미제출시 자동 F학점 처리
임상현장실습(4-2) 종합심리평가 시행 및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제출
※ 종합심리평가 미시행 및 종합심리평가보고서 미제출시 자동 F학점 처리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응시

실습 교과목 2개 이수를 통해 1년 수련을 인정받은 상담심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이 시험 응시 가능 (실습 미이수시 응시 불가하며 실습과목은 선이수과목이 존재함)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 1.심리학개론 2.이상심리학 3.심리검사 4.임상심리학 5.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