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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재학생 입영 연기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 중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경찰대학, 고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건양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만 24세 이하까지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연기 가능
학교 | 나이 | ||
---|---|---|---|
고등학교 | 18세 | ||
전문대학 | 2년제 | 22세 | |
3년제 | 23세 | ||
대학 | 4년제 | 24세 | |
6년제 | 26세 | ||
의과, 치과, 한의학과, 수의과 | 27세 | ||
대학원 | 석사과정 | 2년제 | 26세 |
2년초과 과정 | 27세 |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8세 | ||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 | ||
박사과정 | 28세 | ||
사법연수원 | 26세 |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원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사람
- 퇴학,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유사행위를 한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적 변동자 처리
재학생 입영 연기중에 퇴학 · 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재학생 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학적변동 처리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지방 병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
- 퇴학· 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계속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원 신청
- 목적: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 )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구비서류: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에서‘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출력 가능
-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현역/공익입영신청-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정보 확인 요망
재학생 입영원 출원
- 병무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동
- 병무민원 자동안내 : 1588-9090
예비군
- 본교에는 예비군 연대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므로, 재학생들은 지역(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없음)
- 시험기간(중간고사, 기말고사)중 예비군 훈련 예정시, 시험응시확인(교무처 발급)를 지역예비군동대에 제출하시면 훈련을 연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42-250-4228
민방위 훈련
2010년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면제혜택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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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혜택사항 |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비고 | |
본교재학생 | 1~4년차 | 재학기간 중 훈련소집연기 (졸입시까지) |
재학 증명서1부 |
해당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민방위업무 담당자) |
휴학자 재적자 제외 |
5년차~만45까지 | 재학기간 중 훈련소집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