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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방법
-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출석 등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단, 졸업논문, 실험실습 등 특수과목은 별도의 평가 설정 가능 - 교수 및 강사는 해당 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
- 평가항목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수업참여도(학습자료실, Q&A, 토론방, 대화방, 설문, 퀴즈), 기타 등을 둘 수 있다.
- 평가항목
- 성적평가기준과 총점 반영비율은 수업계획서에 명시. 단, 총점 반영비율은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설정
- 평가기준별 점수를 합한 총점을 바탕으로 성적등급 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기준 및 방법 내용 표입니다. 평가기준, 평가내용, 점수, 총점반영비율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내용 총점 시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응시 점수 출석 강의수강 여부 진도 강의 학습시간 준수 정도
(예: 30분 강의를 30분 수강하면 100%
단, 1배속 속도 기준)
학습참여도 학습자료실, Q&A, 게시판 질문 및 참여횟수
(자동부여 점수시: 글 조회 1점, 글 게시 10점. 100점 초과시 초과반영 안됨)
*단, 교수자 재량에 따라 점수산출은 다를 수 있음
과제 평소 과제 점수 토론 토론 참여 점수 퀴즈 퀴즈 응시 점수 - 과목 별 평가항목은 상이할 수 있음
- 학기 개시 4주 이후 강의계획서상의 평가기준 변경은 교학처 확인 후 가능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 원칙.
단, 특정 과목 및 재학생은 절대평가 및 P/F로 평가 가능 - 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
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 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 내용 표 입니다. 등급, 성적, 평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등 급 분 포 율 A+~A0 0-40% A+~B0 0-80% C+~F 20%이상 - 분반에 따른 교수 및 강사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과목은 동일한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평가
성적의 표기
- 취득점수는 과목별로 취득한 점수로 100점 만점 기준
- 취득점수에 따라 A+, A, B+, B, C+, C, D+, D 또는 PASS, FAIL로 표기
- 평점은 등급을 4.5만점 기준으로 환산
- 총점은 모든 과목의 평점과 학점수를 곱한 값의 합계로 한다.
- 평점평균은 총점을 총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교과목별 평점 X 학점)의 합]/수강신청 총학점] - P/F평가 과목은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미포함
성적의 부여
- 해당 학기 전체 수업의 4분의 3이상 출석자에게 성적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취득한 절대평가 점수가 10점 미만인 경우 상대평가된 점수와 무관하게 F학점 부여
성적정정 및 취소
-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이의신청 기간에 정정을 요청 가능
- 교수 및 강사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성적 정정 가능
-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 불가.
단, 채점오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요청 가능 - 기 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 시 취소 가능
석차
- 석차는 학과별, 학년별 평점평균 기준 산정
평점평균이 동일시 수강신청학점, 평점평균과 수강신청학점수가 모두 동일시 각 과목의 취득점수 합계 기준으로 선정 - 성적장학생은 석차를 기준으로 선정
학사경고
- 매 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1.5점 미만 시 학사경고 부여
- 이수학년/학기 기준으로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 가능
- 학사경고자는 각종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학업성적과 학점의 인정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학업성적은 시험, 실기 실습, 학습과제, 출석 등을 종합평가하며,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표-7>과 같이 분류
- <표-7> 학업성적 등급 및 평점 분류표
학업성적과 학점의 인정 학업성적 등급 및 평점 분류표 입니다. 등급, 성적, 평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 이하 미취득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 평점은 미부여
- 교과목 성적이 D등급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
-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
- 학점 인정은 매 학기 말 실시. 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미취득(F) 처리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출석 성적이 상위인 자
- 2순위 : 기말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3순위 : 중간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4순위 : 과제 성적이 상위인 자
- 5순위 : 학습참여도, 토론, 퀴즈, 팀프로젝트 성적의 합이 상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