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개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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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 Date : 2021-01-0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개인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 ①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관련 본교 개설과목(8과목)
* 첨부파일 참조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 진행 절차
* 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국가공인자격인정 신청은 개별신청입니다.
② 이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의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관련 8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였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③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학생은 졸업 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된 다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ctis/main.jsp?flag=DR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문의전화 : 1661-5666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