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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 기준
학위 신청
구비서류
학위 신청서
제출처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학위
수여시기
2월, 8월
학위
수여요건
'학점 취득기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학위별 학점 취득기준
구분 | 학사(4년)학위 | 전문학사(2년) 학위 |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