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