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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예고 안내

  • 재난안전소방학과
  • 조회 : 491
  • 등록일 : 2023-08-30

 

2023학년도 2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예고

2023-2학기가 개강에 따라, 현재 미등록(미복학)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복학)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절차를 밟지 않는 학생은 학칙 제30조(제적)에 의거하여 2023. 9. 22.(금) 기준으로 제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적대상자

가. 재학생 중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

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2. 추가등록 방법(등록(수강신청) 및 복학)

가. 기 간: 2023. 8. 28.(월) ~ 9.21.(목) 17시까지

나. 방 법: 본교에 전화하여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또는 복학)

다.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등록해야 하며, 추가 등록자는 수강 변경이 불가함

3. 제적처리

가. 기간 내 미등록(미복학) 시, 2023. 9. 22.(금) 기준으로 미등록(미복학) 제적 처리함

나. 미등록(미복학) 제적 후, 등록(복학) 의사가 있을지라도 제적 취소가 불가함

4. 유의사항

가.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만 가능(학기 개시 후 60일까지 휴학 가능)

나. 제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제적 취소 불가

다. 제적된 자는 제적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제적학기 이후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 동일 학과로의 재입학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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