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 재난안전소방학과
  • 조회 : 775
  • 등록일 : 2023-03-23
1급 소방안전관리자.pdf ( 299 kb)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1.응시자격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시험 일정 및 장소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3.시험 과목

가.2023.6.30. 이전 시험과목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별표

 

나. 2023.07.01.이후 시험 과목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부칙 제1

 

4.시험 방법 및 시간



5.접수 방법


학력, 경력, 학·경력, 관련자격증으로 시험응시한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6.수수료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7. 지부별 연락처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