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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 재난안전소방학과
  • 조회 : 666
  • 등록일 : 2023-03-23
2급 소방안전관리자.pdf ( 299 kb)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1.응시 자격 : 첨부파일 참고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시험 일정 및 장소


·사이트 시험 일정 참고  

(안전원 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3. 시험과목

 

가. 2023.06.30. 이전 시험과목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별표

 

나. 2023.07.01. 이후 시험과목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부칙 제1

 

 

4.시험방법 및 시간

 

 


5.접수방법




학력, 경력, 학·경력, 관련자격증으로 시험응시한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6.수수료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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